울산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상괭이’ 사체 잇따라…해경 신고 당부
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연구소 폐사 원인 조사 중
울산 앞바다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멸종위기종 살괭이를 해경이 수습하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
울산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토종 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울산해경은 이후에도 추가로 발견되면 해경에 신고를 당부했다.
14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54분 울산항 SK8부두 인근 해상에서 길이 136cm, 둘레 82cm 크기의 고래 사체가 확인돼 울산항파출소가 현장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56분 울주군 진하 솔개해변에서 행락객 신고로 길이 77cm, 둘레 66cm의 고래 사체를 수습했다. 지난 7일 낮 12시 3분에도 인근 주민 신고를 받은 진하파출소가 진하 솔개공원 앞 해상에서 길이 82cm, 둘레 54cm 크기의 고래 사체를 인양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사체를 확인 결과, 수습한 3구 모두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로 확인됐다. 고래연구소는 상괭이가 폐사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해경이 사체 검안 등 초동 조치를 진행한 결과 작살이나 그물을 이용한 강제 포획, 훼손 등 위법 행위 흔적은 없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체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웃는 고래’로 불리는 상괭이는 국제 멸종위기종이다. 국내에서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생존 여부와 관계 없이 고의적인 포획과 유통, 상업적인 매매가 전면 금지돼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어업 활동 중 그물에 혼획되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사체를 발견하면 임의로 훼손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현장 상태 그대로 해양경찰에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