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지방세 미환급금 6억 1700만 원…환급 방법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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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월 한 달간 일제 정리기간 운영
위택스, ARS 등 통해 조회·신청 가능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3508건, 6억 1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이 7863건으로 총 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울산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와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나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로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구·군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가해 환급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꼭 신청해 납세자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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