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보다 낮게… ‘하청 후려치기’ 건설업체 대표 벌금 3억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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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하청업체에 최저가 입찰보다 17억여 원 낮게 계약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2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 대표이사인 A 씨는 2017년 1월 3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보강토 옹벽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1484만 5000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포함해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15개 하도급업체에게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17억 2000여 만 원을 낮춰 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형틀공사, 도장·도배, 방화문 공사, 욕실장·샤워부스 설치, 창호공사 등 다양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최저가보다 단가를 내려쳐 계약을 맺었다.

장 판사는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징금으로 이미 57억 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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