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조건부 포기 당론 논란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 달아
해석 따라 포기 안 할 수 있어
다음 국회에는 구속력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혁신위원회도 21대 국회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단 데 대해선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이 자체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혁신위가 요구한 ‘당론 채택’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저희가 권고 드린 것은 체포동의안은 가결하고 실질심사 과정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게 국민 보시기에 훨씬 동의를 얻기 쉽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판단받으라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영장의 정당성을 당 내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다음 국회에도 구속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당론 가결을 제안했지만 헌법 개정 사항이니까 한시적인 측면의 조치, 응급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이 예상된다. 서 혁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원회’라는 지적에 대해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선출된 지도부”라고 말했다.
서 혁신위원은 “지도부가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탄핵밖에 없다”면서 “아직 이 분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교체는) 권한도 없고 타당한 접근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