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영유아도 ‘어린이집 우선권’
다자녀가구 아동 범위 넓어져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다.
이번 개정으로 보육 우선 제공 대상 다자녀 가구 아동 범위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면서,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무관하게 보육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커지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유리 기자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