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 2지구 풍산 부지 특혜 시비 재점화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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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지 이전 때 거액 차익 논란
환수 근거 부산시와 MOU가 전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 2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풍산 부지 특혜 논란이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과 풍산 부산공장 부지에 들어설 센텀2지구 혁신산단 대상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 해운대구 센텀 2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풍산 부지 특혜 논란이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과 풍산 부산공장 부지에 들어설 센텀2지구 혁신산단 대상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 해운대구 센텀 2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풍산 부지 특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부산시가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하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 특혜 논란을 해소할 ‘공공 회수’ 방안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산업’을 이유로 보호구역에서 89만㎡의 거대 부지와 시설을 매입한 풍산은 센텀 2지구 사업으로 8000억 원이 넘는 매각 차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23일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시는 센텀 2지구 개발 2단계 사업의 핵심인 풍산 부산공장 부지를 이전할 대체 부지 협상을 풍산 측과 진행하고 있다.

풍산은 1981년 해운대구 육군 조병창 부지 88만 9659㎡와 건물 154동 등을 192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 시가 최근 국회에 낸 자료에는 부산도시공사가 센텀 2지구 개발을 위해 풍산 부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 예상가(가감정평가액)는 약 83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해당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도록 둔다면 당초 매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과 아울러 풍산과 같은 매수자가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경우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풍산이 부지를 매각해도 군수산업만 유지하면 해당 부지를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라며 “풍산은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혜 논란 해소 방안에 대해 “부지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보상할 것”이라며 “시는 풍산과 지역사회 발전, 공공기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시의 입장을 종합하면 풍산이 부지를 매각해도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로선 특혜 논란 해소 방안은 ‘공공기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MOU가 전부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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