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지원 부족·해양 모니터링 부실… 특별법 필요”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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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오염수 국감 분석
연관 산업 피해 지원에 불충분
조사 정점 늘리고 주기 단축해야

일본이 지난달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 62종이 처리된 오염수는 원전 5, 6호기(사진 오른쪽 흰 건물) 앞에서 바닷물로 희석된 뒤 수갱을 통해 약 1km 밖 방출구(사진 왼쪽 바다 부분)로 방류된다. AP연합뉴스 일본이 지난달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 62종이 처리된 오염수는 원전 5, 6호기(사진 오른쪽 흰 건물) 앞에서 바닷물로 희석된 뒤 수갱을 통해 약 1km 밖 방출구(사진 왼쪽 바다 부분)로 방류된다. AP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수산업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중 수산 분야에서 정부의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이 같은 분석을 담았다.

조사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수산업과 관련 산업, 연안지역 경제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적 조치가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우리나라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 감시 체계가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원전 오염수의 한반도 해역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조사처는 먼저,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책 예산은 예상 피해를 고려할 때 충분한 규모가 아니라고 보았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올해 전년 대비 약 129.3% 증액한 36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수산물 비축, 민간 수매 지원, 판로 확보와 소비활성화 등에 약 2904억 원을 배정했고, 나머지는 기존 방사능 모니터링과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 예산만 확대했다.

조사처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라 수산업(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연관 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산물 비축 목표 또한 지난해 1만 3000t에서 올해 3만 2000t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처 측은 “수산업과 연관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필요할 경우 한시적 조업 중단, 어선 감척사업 실시나 폐업 보상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조사 정점 수가 부족하다고 보고, 일본에서 해류가 유입되는 지점을 비롯해 주요 양식장, 어장, 해수욕장 등에 조사 정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양 방사능 조사 정점은 2021년 71개에서 지난해 79개, 올해 92개로 늘어났지만, 오염수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에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료 채취 시점과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시점의 시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은 표층 또는 심층 등 시료의 채취 위치에 따라 모니터링 주기가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다양하고, 분석 항목에도 차이가 있다. 결과가 나오려면 분석 방법에 따라 정밀분석의 경우 3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조사처 측은 “현재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는 조사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 결과로 확인된다. 조사 정점을 늘리고, 조사 주기를 단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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