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외 오피스텔 가져도 1주택자 인정해야”…주산연 “비아파트 공급 필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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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국회에서 세미나 개최
“1~2인 가구 전체 가구의 62.5% 달해”
“오피스텔에만 세제강화 등 불리한 정책”
“세제 금융여건 개선해 수분양률 높여야”

비아파트용 주택 중 하나인 오피스텔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각종 세금 중과대상으로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적용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이 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비아파트용 주택 중 하나인 오피스텔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각종 세금 중과대상으로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적용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이 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비아파트용 주택 중 하나인 오피스텔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각종 세금 중과대상으로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적용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이 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경우, 자기 집 외에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소유할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기재위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열고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비아파트 부문 주택 공급확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5일 “우리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산연은 세미나에서 “2010년께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늘어, 2022년 말 현재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고 2인가구도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는 등 2022년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에 달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20~30대 독신가구는 다가구·단독주택에 사는 비중이 45.5%에 이르고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 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올해는 9월말까지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60.1%나 감소해 전체 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 심하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며 유독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용 40㎡ 이하,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나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과 같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 85㎡이하 소형주택에 감면해주는 부가세를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해주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

이에 주산연은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은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해 세제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오피스텔은 우선 자기집 외에 85㎡이하(전용 60㎡)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산연은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한 신규자금조달 길도 막히고 있어 세제와 금융여건을 조속히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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