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운전했다고 해줘" 사고낸 뒤 도망간 20대 실형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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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교통사고를 낸 뒤 친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포천시에서 누나 B 씨에게 승용차를 렌트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날 오후 10시 40분께 졸음운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 씨는 사고를 그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 가능 연령 21세 이상'으로 돼 있는 해당 렌터카 보험 특약을 적용받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2021년 11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일이라 가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후 누나에게 전화해 "나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누나가 운전한 거로 하자"라고 말했다.

누나 B 씨는 다음 날 오전 경찰에 전화해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했고, 6일 뒤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고, 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재차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한 수사에서 거짓말은 들통났다. 증거 영상에서 실제 운전자가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A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실토했다.

A 씨는 이러한 허위진술과 교통사고에 대해 수사받고 있던 지난 9월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제법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후 누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며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굴다 증거 영상을 제시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주의를 안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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