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뒷돈 챙긴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징역 2년 6개월
승진 대가로 수천만 원씩 받아
재판부 “노조 신뢰 떨어뜨려”
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뒷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반장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조합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2019년 현장 관리직 간부인 반장으로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3명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수천만 원씩을 받았다. 같은 지부 반장이었던 B 씨는 ‘노조 정조합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조합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3000만 원은 A 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재판부는 “A 씨는 승진 등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금전을 챙겨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항운노조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허탈, 좌절, 분노를 심어줬다”며 “B 씨는 2005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돈을 준 조합원 4명에게는 “채용을 돈으로 해결하려 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운노조는 취업 후 노조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이나 조합원이 노조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오픈숍’이 아닌 노조에 가입해야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으로 운영된다. 부산항운노조 24개 지부장은 지부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으로 승진할 때 지부장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다.
조합원 20~30명의 작업을 감독하는 반장 역시 관리직 간부로 선호하는 보직으로 부산항운노조에서는 그동안 취업과 관련한 비리가 계속됐다. 최근에는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1명이 조합원의 정직원 추천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이들에게 돈을 준 조합원들이 대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