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쳐놓고 또?…피해자 두 번 울린 ‘철면피 60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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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사기죄 A 씨 등 3명 송치
“노조위원장 잘 안다”며 금품 가로채
피해자에 또 연락, 투자 사기 저질러
속칭 ‘깡통 전세’로 돈 빌려 안 갚기도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취업 사기로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60대) 씨와 B(5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네 지인이나 학교 후배 등에게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 2명에게서 58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제철업계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잘 안다. 취업 인사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A 씨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노조 측과 친분을 과시하는 역할을 했고, B 씨는 자녀 등 취업 문제가 급한 지인을 꾀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 등은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A 씨는 취업 사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사실은 나도 B 씨에게 속아서 피해를 봤다”며 동질감을 느끼게 한 후 “개발이 예정된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고 속여 수백만 원을 또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A 씨와 B 씨가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신고된 사기 건과 별도로 지인 C(50대) 씨와 함께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속칭 ‘깡통아파트’를 이용해 3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은 C 씨가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 실제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도, C 씨는 마치 자신이 실거주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C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아,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세입자 유무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세입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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