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에 치여 출근하던 30대 숨져... 기사 구속 영장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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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상 신호 받아 출발…
느린 속도에 보행자 신호 켜져

굴삭기 사고 현장모습. 연합뉴스 굴삭기 사고 현장모습. 연합뉴스

굴삭기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기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통상적인 영장과는 다르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A 씨는 당시 굴삭기를 정상 신호에서 출발했으나, 느린 주행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와 굴삭기가 충돌하며 이와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가 횡단보도에서 지켜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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