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너무나 잔혹"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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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주먹으로 구타하다가 피고인이 쉬는 부분도 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내의 도발이 있었다는 A 씨의 주장도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에서 그런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피고인은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달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을 하고 상당 기간 방치했다"며 "거기에 다른 곳에 살고 있던 딸을 살인현장으로 데려왔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죽어가면서 '미쳤나봐'라고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라고도 했는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달래보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라면 이같은 신체적 폭력에 얼마나 의연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도 했다. A 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죽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내의 휴대전화에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어 법정에서 일부 재생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3일 1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적합하게 판결해주긴 했지만 유사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중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족들은 25년 뒤 피고인이 출소해 12세, 10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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