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 오요안나 사건 사실관계·근로자성 파악 나서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와 근로자성 파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등 예비적 조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하기도 했다. 이에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다”며 “이와 별개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작업에서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뉴진스의 하니나 쿠팡의 배송 기사 등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