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9년 개항 어렵다는 현대건설, 국토부는 어쩔 셈인가
가덕신공항 공사 2년 늘어난 안 제시
단독 입찰 참여, 공기 연장 시도 우려
올 것이 왔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안을 마련하면서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 측이 제안한 공사 기간은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무려 2년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당초 목표였던 2029년 개항은 사실상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발표하며 여러 차례 사업 일정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토부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 측은 “기본설계안 제출에서 공기는 조정 대상이 아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108개월을 제시하면 자격 조건 미비로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을 계약법 위반으로 보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 기간에 대한 비판 이전에,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철저히 되짚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개항을 2029년 말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그간 여러 차례 입찰 유찰과 사업 지연, 공사 기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 정녕 국토부는 어쩔 셈인가?
공사 기간 연장을 두고 만약 경쟁 입찰이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상황에서 공기 연장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인데도 입찰조건까지 어겨가며 ‘배 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사업의 일정과 조건은 국가의 정책 목표와 맞아야 한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일정 변경을 제안하며 국가계약법을 무시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공공사업에서 기본적인 책임감을 저버린 처사로, 가덕신공항 프로젝트 일정에 다시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이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입찰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되며,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자칫 가덕신공항 건설이 또 다시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단 얘기다. 가덕신공항 프로젝트는 국가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토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제라도 현대건설은 기본설계안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공사 기간을 설정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 역시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가덕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