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자망, 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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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계자연기금(WWF) 민간 기금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장면. 어촌어항공단 제공 세계자연기금(WWF) 민간 기금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장면. 어촌어항공단 제공
해수부 제공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부표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를 도입해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했다.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해양 환경오염과 어선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등 효과가 기대된다.

해수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금제의 적용 확대에 발맞춰 해수부는 세부 운영방안 연구 및 어업인, 보증금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 적용되는 어구·부표에 대한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의 기준 및 이행 방안도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보증금제 대상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지역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증금액 등을 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되는 어구·부표보증금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했으며, 앞으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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