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가정폭력 일삼던 아들 살해…80대 아버지에 2심도 징역형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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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50대 아들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17일 자택에서 아들인 50대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욕설하자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고, B 씨가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서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후 부모와 함께 생활해온 B 씨는 과도한 음주 탓에 여러 차례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약 10년 전부터 술을 마시면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 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고의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춰볼 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알코올 의존 증세와 가정폭력이 점점 심해지자 피고인은 보호 입원에 대해 알아보거나 경찰 상담을 받기도 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고령인 점, 가족들이 B 씨로 인해 겪은 고통을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한편, 형법에서는 존속살해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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