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 해수부 기능 강화 담아야
직원 복지 수준 법안 마련중인 해수부
본말 전도 입법은 말잔치만 입증할 뿐
5일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인 부산 동구 IM빌딩과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놓고 최근까지 부산지역에서 한껏 부풀었던 기대감을 한순간에 터트려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전 당사자인 해수부가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 관련 법안의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관련 법안은 해수부 이전에 필요한 직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듦으로써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달리 일개 정부 부처의 지역적 이동에 필요한 제반 절차 위주로 이뤄진 법안이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현재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중이다. 해수부의 법안 마련이 끝나는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할 이 법은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도록 대부분의 내용이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 지원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 온 해수부 이전에 따른 기능 강화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기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수부 이전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해양산업 거점 육성 실행방안보다 후퇴한 내용의 법안이 이전 당사자인 해수부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부산지역에서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현실적으로 해수부 기능 강화를 놓고 부처별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간만 끌 수는 없으니 일단 눈앞의 문제부터 풀자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집권 초반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해수부 기능 강화를 시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황은 점점 악화할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정치 공학적 계산이 작용할 것이므로 지금이 어쩌면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것이다.
부산지역이 해수부 이전을 착착 현실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 것은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를 이곳에 옮기기 때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해양강국 대한민국 건립의 기치가 해양수도 부산을 토대로 하고 있음에 기꺼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수부의 기능을 이름에 걸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를 현실화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법에 직원 복지 수준을 넘어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이 담겨야 하는 건 당위다. 본말이 전도된 입법은 대통령이 내세운 기치를 ‘말잔치’로 전락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