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심 무죄 판결 불복해 상고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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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은 것은 아껴서 보듬어 주려는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기 행동(혐의)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2심은 지난 11일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원심과 정반대인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오 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측은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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