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내란 중요임무 혐의로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계엄 이후 의원총회 장소 세 차례 바꾸며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오늘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번갈아가며 세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