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