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집주인 권리정보 다 보여준다…9월 ‘안심전세앱’에서 제공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선순위 근저당, 세금체납 등 통합 제공
대항력도 전입신고시 바로 발생 개선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 전에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현재 전세를 들려고 하는 세입자가 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집주인 동의를 얻어 관공서를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또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세입자에게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선순위 근저당 △선순위 확정일자 △실거주 전입세대 정보 △집주인 세금 체납액 △집주인 대출·신용카드 연체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앞당겼다.

현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전입신고 처리 시’ 바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집주인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집주인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한다. 이에 집주인이 선순위권리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공하면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