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기획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
인구감소지역사업 경제성 점수 5% 낮춰
지역균형발전 평가시 성장 잠재력 활용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3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인프라)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사업비 기준이 올라간다. 현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는데 앞으로는 10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는다
또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도 예타를 받는데, 앞으로는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경제성 평가를 낮추고 지역균형 점수를 더 올린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춘다. 대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 포인트 높인다.
그동안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할때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만을 정량지표에만 의존해서 평가했다.
앞으로는 해당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역 특수성, 미래 성장잠재력이 정성 항목으로 신설된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가 2027년 도입할 예정인 ‘균형성장영향평가’ 결과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 평가상 탁월 등 일정 기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예타와 연계해 우대하는 것이다.
구체성과 국고지원 요건 충족시 예타 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급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작년 8월 발표한 SOC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도 지속해 추진한다.
SOC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고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주무 부처에서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 SOC 예타 대상 사업 중 1000억원 미만 사업 수는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