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무자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챙긴 4명 송치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부산일보DB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사칭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른 2명은 지난해 합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 중개를 맡아 수수료 55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4명 모두 부동산 중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만 믿지 말고 해당 업체가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자격 중개 행위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