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가변축’ 장착 대형 화물차 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정비 미이행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024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탈락)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 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이하 정기점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하는게 핵심이다. 가변축이란 평상시(빈 차)에는 들어 올려 사용하고, 화물 적재시에는 내려서 무게를 나누는 바퀴 축을 말한다.
이번 제도는 2024년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5t 이상 또는 총중량 10t 이상)와 특수차(총중량 10t 이상)가 점검 대상이다.
이 제도는 올해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적용한 뒤, 2028년까지 차령 8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된다.
정기 점검은 가변축 분해점검과 정비가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수행하며,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점검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 후 15일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정비 미이행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주기는 1년이지만 가변축 부품 전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화물차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