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될까… 최태원·노소영, 2차 조정 출석 예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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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열린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오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동시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또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 것인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 원→1조 3000억 원)가 된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달 열린 첫 조정 기일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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