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에 대용량 배터리 휴대 금지…160Wh 초과 배터리와 전동킥보드 등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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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7월 1일부터 시행
지하철과 KTX, 새마을, 무궁화호
일상 휴대기기는 휴대 탑승 가능

한국철도공사가 모든 열차에서 승객들이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갖고 타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코레일은 7월 1일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만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갖고 타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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