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운전자 1심서 징역 피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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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사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잘못 인정…유족 의사 등 고려”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 씨가 지난달 23일 피의자 심문을 받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빠져 나오는 모습. 김현우 기자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 씨가 지난달 23일 피의자 심문을 받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빠져 나오는 모습.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다 조합원 3명을 쳤다. 당시 조합원들은 화물차 출차를 막기 위해 차량 앞을 가로막았지만 A 씨는 그대로 차량을 전진했다. 이 사고로 50대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돼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2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차량 주변에 여러 조합원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를 두드리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져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애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고 앞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A 씨와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동의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진주지원은 17일, 당시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며 소동을 벌인 50대 조합원에 대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당시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C 씨는 이날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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