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이라며 알바생에 550만 원 뜯어낸 카페 점주, 가맹계약 해지 당해
클립아트코리아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이 영업을 종료한다.
30일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논란이 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가맹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 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 B 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B 씨는 "A 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가맹점들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이후 B 씨는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노동부는 B 씨가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을 파악해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빽다방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
빽다방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각 매장에 대한 노무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점주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무 관리 체계를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