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 체류…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건강보험 급여 정지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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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가입자 편의 위해 온라인 확대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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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정지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는 기존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했다.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출국 전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장 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해 온라인 신고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온라인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외체류 예정 국민들의 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가입자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반영 제외 등이 적용된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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