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5.1㎏ 들고 김해공항 입국한 대만인에 징역 6년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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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70대 대만인에 중형 선고
영국인에게 필로폰 운반 제안 받아 범행
캄보디아서 베트남 거쳐 부산까지 반입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마약 5.1㎏이 든 여행 가방을 캄보디아에서 받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70대 대만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대만인은 가방 안에 ‘보안 토큰’이 들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운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백팩 3개가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방에 든 필로폰은 약 5.113㎏으로, 시가 5억 1130만 원 상당이었다.

A 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여행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베트남 하노이를 거쳐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으로부터 물건 운반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인물은 자신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한다고 소개하며 자금세탁과 관련한 물건을 전달해 주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에서 A 씨는 여행 가방 안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가방에 ‘보안 토큰’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을 뿐 필로폰을 수입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가방에 마약류가 들어 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방 속 물건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해 상대방에게 물어봤다고 진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모르는 사람이 가방을 옮겨 달라고 할 경우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 확산과 유통은 물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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