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제 실종 10건 중 9건 성인… 성인은 경보 사각
국회 행안위 임호선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
최근 4년 미해제 사건 1727건, 대부분 성인
성인은 실종경보 발령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주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 유족과 변호인이 지난 4일 고인이 발견된 장소인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 현장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4년여 동안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사건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일반 성인 실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성인은 현행 제도상 실종 경보 발령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실종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전담 인력은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해제 실종 사건은 모두 1727건이다. 이 가운데 일반 성인 실종은 1596건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12건, 전남 200건 순이었다. 이들 3개 지역에서 발생한 미해제 실종 사건만 전체의 39.1%에 이른다. 같은 기간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종 경보는 1만 1881명에게 발령됐다. 이 가운데 1만 1828명, 약 99.6%가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일반 성인의 경우 실종 경보를 발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미란 씨도 경찰이 우울증 등을 근거로 정신 장애인으로 간주한 뒤에야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었다.
실종 신고가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원은 2021년 848명에서 지난해 764명으로 4년 사이 약 10% 줄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779명이 근무 중이다. 같은 기간 경찰로 접수된 실종 신고는 2021년 10만 7381건에서 지난해 12만 5383건으로 16% 증가했다.
육상뿐 아니라 해상·연안 실종자의 장기 미발견 문제도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해상·연안 실종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실종 사건과 실종자는 각각 256건, 256명이었다.
이 가운데 91명은 시신으로 발견돼 변사 사건으로 전환됐지만, 나머지 16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