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남성 징역 20년 구형…범행 동기는?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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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30대 여성 종업원과 40대 남성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전남 광주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거제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해당 미용실을 찾았다.

그리곤 30대 여성 미용사 B 씨와 40대 남성 손님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6주, C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체포 직후 A 씨는 스스로 음독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음독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나타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갑작스럽게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린 것이지 살해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흉기를 준비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음에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능력과 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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