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그 화려함의 그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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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부작용 많아 '미녀'는 괴로워!

성형을 주제로 다룬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한 장면.

외모 가꾸기 열풍이 불면서 성형수술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구제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질병이나 사고로 결손된 신체를 복원하는 재건성형이 성형외과의 주류를 이루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외모를 가꾸는 미용성형이 대세다. 그러나 미용성형이 한결같이 아름다워지고 흉터가 감쪽같이 없어지는 요술 지팡이는 아니다. 화려함의 그늘에는 크고 작은 의료사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백병원 성형외과 선욱 교수는 "성형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돼 예전보다는 훨씬 안전하지만 부작용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 의료진과 수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 유형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형수술 환자 피해구제 매년 증가

인제대 의대 성형외과교실이 올해 대한성형외과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성형수술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례 분석'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8건, 2005년 52건, 2006년 7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서울의 강남구가 43건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피해구제의 경우는 미용목적이 130건으로 80.7%, 치료목적이 31건인 19.3%로 나타났다. 수술 종류별로는 '레이저시술'이 36건(2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검 성형' 26건(16.1%), '코 성형술' 23건(14.3%), '지방흡입술' 14건(8.7%), '유방확대술' 10건(6.2%) 등의 순이다.

피해유형은 부작용 발생이 93건(57.8%)으로 가장 많았는데 부작용의 종류는 흉터와 염증(감염), 색소침착 등이 주를 이루었다.

·수술 이후 관리부실에 의한 감염

성형수술 부작용 사례 중에는 수술 이후 드레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염과 염증 피해가 많다.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한 유학생이 방학을 맞아 일시 귀국해 유방성형술을 받은 뒤 얼마되지 않아 유방에 종창과 염증이 생긴 사례가 있었다. 수술 직후 외국으로 나간 유학생은 상처에서 염증으로 의심되는 분비물이 쏟아지자 다시 국내로 들어와 대학병원에서 유방조직을 긁어내는 재수술을 받았다.

유사한 사례로 KTX 개통 이후 서울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뒤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벼운 증상이라고 병원 방문을 귀찮게 생각하면 예기치 않은 재앙이 기다리게 된다. 기술적으로 명백한 차이가 없다면 자주 방문해 상담할 수 있는 근거리의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재수술은 6개월 이후에 실시해야

성형수술을 받은 뒤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전에 턱 성형수술 후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호소한 여성이 첫 수술 후 5개월에 걸쳐 4차례의 재수술을 받은 특이한 사례가 있었다. 그 결과 입술과 턱이 일그러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후 추가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의료 관행"이라며 "비록 원고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5개월 동안 총 4차례 턱 부위에 대한 재수술을 실시, 부작용으로 환자가 피해를 본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수술 후에는 몇 개월 정도 충분한 치유기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전문의와 상담후에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자격자 시술, 부작용 각오해야

한 40세 여성이 약 20년 세월 동안 비의료인에게 눈썹, 얼굴, 가슴 등에 파라핀 주입을 받았다. 그러던 중 숨이 차고 몸이 무거우며 피부가 딱딱해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이물질 반응이 나타났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손배채권 소멸시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는 규정 때문에 배상을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손배채권 소멸시효는 형사소송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피고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불법시술을 받은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결국 시술자가 무자격자인 점을 알았다면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다. 싼 맛에 동네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시술이나 필러 주입을 받았다가 상처 부위에 염증, 흉터, 켈로이드가 생긴 피해자들이 부지기수다.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병군 기자 gun39@busanilbo.com

도움말=부산백병원 성형외과 선욱 교수


성형 피해 줄일 소비자 7가지 지침

1. 내 얼굴에 가장 매력적인 부위가 어디인지 거울을 보며 찾아낼 것.

2. 성형수술을 받기 전에 10번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3. 받고자 하는 수술의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 것.

4. 수술 전 나의 이상 상태(특이체질, 복용약 등)를 반드시 알릴 것.

5. 의료진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부작용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사전에 논의할 것.

6. 수술하는 의사가 성형 전문의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7. 성형수술 후에 지나친 기대감을 갖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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