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반려동물 장례식장, 주민 반발에 개장 중단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펨펫족(Family+Pet)' 1000만 시대를 맞아 경남 고성군에 동물화장장을 갖춘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건립됐지만 주민 반발로 개장이 잠정 중단됐다.
6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4월, 회화면 봉동리 500여㎡ 부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상 2층 건물 1동과 창고 2동이 신축됐다. 이후 2층 건물은 납골당으로, 창고 2동은 화장로로 채운 건축주는 지난달 10일 창고동을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무허가 영업 의혹 제기도
업주 "시험 가동이었을 뿐"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인근 금봉촌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0세대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장례시설과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져 있다.
주민 이현복(63) 씨는 "처음 건물을 올릴 때만해도 (사업주는)'몸이 안 좋아 요양 시설로 쓰려고 한다'고 했다. 이제 와 동물화장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주민들은 또, 무허가 불법 영업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건축주는 지난 7월 동물장묘업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8월엔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시설 안내 등이 상세히 수록된 전단지도 제작해 경남도 내 동물병원에 배포했다. 주민들은 화장로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목격했고 7구 정도가 이미 봉안돼 납골당에 안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허가 방침을 고수하던 고성군은 주민들이 반발하자 한발 물러났다. 2일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위원회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민원을 이유로 용도변경이 부결되자 이번엔 사업주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이의제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수입 화장로 홍보와 판매를 위해 시연이 필수라 화장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장례식장 운영계획도 수립했다"며 "시험 가동을 화로를 잠시 켠 적은 있지만 상업적 가동은 없었으며 봉안함도 샘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 시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주민 민원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