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된 새신랑,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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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부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농협에서 근무하던 결혼 3개월 된 새신랑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9년 전라북도의 한 지역 농협에 입사한 A(33) 씨는 지난해 1월 간부 B 씨가 부임한 뒤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A 씨의 가족들은 B 씨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A 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B 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 씨는 지난해 9월, 결혼을 3주 가량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된 A 씨는 목숨을 건졌고, 이후 농협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 A 씨가 B 씨의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B 씨는 A 씨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했다.

결국 A 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 씨가 남긴 유서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 씨의 동생은 "형은 전북도지사 상을 받기도 할 만큼 열성적으로 일을 하던 직장인"이라며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가족들은 한이 서렸다"고 말했다.

또 "형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세세하게 노트북에 정황을 기록해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농협 측이 노트북을 무단으로 폐기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형을 괴롭힌 간부와 이 사건을 방관한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A 씨 가족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고,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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