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20대, 스쿨존 앞 '시속 90㎞' 광란 폭주…추격 끝 검거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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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를 경찰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를 목격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 도주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차량을 뒤쫓자 A 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한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도로 상황과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대로인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따라잡아 멈춰 세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에 적발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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