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남물금 하이패스 IC 신설 또다시 복병 만나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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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남물금IC 사업비 489억 원 파악
당초 168억 원에서 3배가량 증가
두 번째 행안부 투자 심사도 받아야


남물금 하이패스IC 위치도. 양산시 제공 남물금 하이패스IC 위치도.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가칭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가 또다시 제동 걸렸다. 사업비가 애초 추산액보다 3배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최근 ‘남물금 하이패스 IC 신설(이하 남물금IC 신설)’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서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489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애초 추정 사업비 168억 원에서 2020년 실시설계 과정 302억 원(편입부지 보상 제외)으로 134억 원(80%)이 증액된 데이어 최근 연약지반 개량비와 농업용수로 이관 비용 등으로 또다시 489억 원(편입부지 보상 포함)으로 187억 원(62%) 더 늘어난 것이다. 애초 추산액보다 무려 3배가량 증액된 것이다.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두 번째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됐다. 양산시는 2020년 사업비가 302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첫 번째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아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라’는 조건으로 통과했다.

정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이나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중 사업비가 애초보다 30% 이상 증액될 때 행안부가 주관하는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의 투자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은 데다 두 차례에 걸쳐 증액된 사업비 확보 역시 만만찮아 또다시 공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양산시가 공사비 50%와 보상비를,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 50%와 영업 시설을 각각 설치하도록 업무협약 체결됐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내부 지침에 따라 당초 산출된 공사비(168억 원)의 50%만 부담하게 돼 나머지 예산은 양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그나마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의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편입부지 보상을 국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3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양산시가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앞서 시는 양산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남양산IC와 물금IC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자, 2017년 12월 남물금 하이패스 IC를 설치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다. 시는 조사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가 1.0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자, 도로공사와 협의해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을 확정했다. 이후 도로공사는 2019년 3월 국토부에 인허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8월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와 도로공사는 양산신도시 메기로에서 중앙고속도로 지선 물금IC와 양산낙동강교 사이에 접속되는 하이패스 전용 진·출입로로, 너비 7.6~11.2m, 길이 1.294km(양방향 2곳) 규모의 나들목을 건설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설계가 완료되는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3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약지반 보강 등 공사비 증가와 함께 행안부 투자 심사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내년 말로 1년 6개월 늦어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늘어나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이달부터 개발 제한 구역관리계획 변경과 도로구역 결정, 편입부지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 행안부 투자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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