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인이랑 뭐 했어?" 여성인 척 모텔로 불러내 협박·갈취한 20대 실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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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여자인 척 상대방을 모텔로 불러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절도,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래 2명과 지난해 3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채팅 어플로 알게 된 B(25) 씨에게 여자인 척 접근해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청주의 한 모텔에 불러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B 씨에게 "내 여자친구와 뭐 했느냐"며 폭행해 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 씨의 신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B 씨는 자신의 주택청약통장과 도장까지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다은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 현금 11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 협박을 행사에 돈을 빼앗는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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