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불만"…법원 공무원 마구 폭행한 20대 구속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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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중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어 법원 직원을 마구 때린 2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25·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얼굴을 크게 다친 B씨는 지난달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A씨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청주지부장은 "법원행정처와 청주지법에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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