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67명 적발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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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고용노동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근무 사실이 없는데도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허위 등록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노동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부산·울산·경남 관내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67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65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며 부정수급액을 비롯해 추가징수액 등 총 12억여 원을 반환 처분했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1~2개월 단기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 처리 돼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들로, 근무 사실이 없는데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형을 선정해 조사가 실시됐다. 주로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에게 부탁해 이들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단기간 등록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 퇴사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신고해 4대 보험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 만료 사유로 회사에서 퇴직했다고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노동청은 적법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허위로 고용보험에 신고해준 사업주, 신고담당자, 법인 등에 대해서도 수급자와 함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징수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적발된다”며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내년에도 기획조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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