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에 해운대 신시가지 리모델링 ‘숨고르기’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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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서 철회
북구도 사업추진 보류 의사 밝혀
노후계획도시 법안 가시화 영향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등 매력
초과이익환수제 등 변수도 많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가시화하면서 대상지에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대상지 중 하나인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전경. 부산일보DB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가시화하면서 대상지에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대상지 중 하나인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전경. 부산일보DB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갈림길에서 지자체는 리모델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움직임을 일단 보류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최근 해운대 신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철회했다. 해운대구는 신시가지 일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1억 5000만 원을 들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가 가시화되며 리모델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도 일단 멈춰 섰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운대구와 함께 북구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최근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친 뒤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때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과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이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선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 매력적인 인센티브 덕에 해운대 신시가지 등 대상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감은 크다. 좌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30년이 다 돼 가는 구축 아파트에도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최근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만, 여전히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고민을 이어 나가는 조합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민심 달래기용 카드일 뿐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과 추가분담금 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숙제도 남아 있다. 재건축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도 특별법 효과를 희석하는 요인 중 하나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특히 역세권 구축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상승하는데 이는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면서도 “재건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위해 추가분담금을 몇억 원씩 낼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면서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 상록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린다. 상록아파트의 경우 다음 달쯤 안전진단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해운대 상록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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