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기구에 넣은 마약, 신체에 숨겨 밀반입… 20대에 징역 12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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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구매 시가 4500만 원 상당 히로뽕
여성 운반책 신체에 숨겨 반입 후 판매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태국에서 마약을 넣은 피임기구를 여성 운반책의 신체에 숨겨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56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태국에서 구매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히로뽕 450g을 세 차례에 걸쳐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태국 현지에서 구매한 히로뽕을 약 50g씩 나눠 비닐 랩으로 감싼 뒤 콘돔을 씌어 여성 운반책 3명의 신체에 숨겨서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지난 3~5월 이렇게 밀반입한 마약을 A 씨는 부산과 서울 등지의 에어컨 실외기나 건물 가스배관 등에 숨기고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도매상들에게 필로폰 436g 상당을 판매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마약 구매 대금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받았다.

아울러 A 씨는 2022년 9~12월 중·고교 후배에게 15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14정과 대마1g을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450g의 히로뽕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특히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과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후 수사기관에 협조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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