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기구에 넣은 마약, 신체에 숨겨 밀반입… 20대에 징역 12년
태국 구매 시가 4500만 원 상당 히로뽕
여성 운반책 신체에 숨겨 반입 후 판매
태국에서 마약을 넣은 피임기구를 여성 운반책의 신체에 숨겨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56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태국에서 구매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히로뽕 450g을 세 차례에 걸쳐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태국 현지에서 구매한 히로뽕을 약 50g씩 나눠 비닐 랩으로 감싼 뒤 콘돔을 씌어 여성 운반책 3명의 신체에 숨겨서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지난 3~5월 이렇게 밀반입한 마약을 A 씨는 부산과 서울 등지의 에어컨 실외기나 건물 가스배관 등에 숨기고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도매상들에게 필로폰 436g 상당을 판매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마약 구매 대금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받았다.
아울러 A 씨는 2022년 9~12월 중·고교 후배에게 15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14정과 대마1g을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450g의 히로뽕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특히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과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후 수사기관에 협조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