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싹둑 자르고 법원 나타난 유아인…"우울증·공황장애 오랫동안 앓아"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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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 측이 법정에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은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은 모두 부인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유 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유 씨가 지인 최모(33) 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유 씨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이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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