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흉기로 190회 찔러 살해한 20대, 감형받은 이유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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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은 JTBC '사건반장' 캡처

예비신부를 190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유족이 숨진 딸의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 전제로 동거 중이던 20대 B 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결혼 날짜를 잡고 동거중이던 A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여자친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게 이뤄졌다는 점과 A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유족 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B 씨 유족은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며 울분을 표했다.

B 씨 어머니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며 "가해자가 범행 장소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20분 만에 살해와 가해자의 자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도대체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감형 요인이었던 '유족 보호금'도 애초에 원하지 않았던 돈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4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며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 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고 호소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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