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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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살인으로 30여년간 수감생활한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B 씨가 A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화가 난 A 씨가 B 씨를 살해했다. 두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살인은 A 씨의 세 번째 범행이다.

첫 번째 범죄는 미성년자 시절인 1979년 4월 전북에서 발생했다.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긴 A 씨는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범죄는 1986년 10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30여년간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수감 중이던 A 씨는 2017년 10월 가석방됐다.

A 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여의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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