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흉기 위협 부산시 공무원… 검찰, 벌금형에 항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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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자료사진. 부산일보DB 음주 운전 자료사진. 부산일보DB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5일 음주 운전,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부산시 고위 공무원 50대 A 씨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중대한 점, 음주 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후 인근 자재단지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며 가게에 있던 커터 칼로 주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과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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