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영세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박미정 부산닷컴 기자 mj3024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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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2.12.20.일 조례개정을 통하여 2023.1.1.부터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소상공인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3,226개소를 대상으로 20ℓ(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기존의 납부 필증은 부착하지 않고 무상 배출 업소명이 기재된 스티커를 최초 1회 부착하여 영업장 배출일자별(일,화,목) 용기 1통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2023년 1년간 지원 혜택은 총83,170통 수거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66,340천원이다.

이는 한달 평균 6,931통 수거, 13,862천원의 지원효과가 있었으며

총 871개 업소가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한 업소당 한달 평균 약16천원의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수영구는 무상 수거 지원을 통한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감면 혜택이 연간 1.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제도가 그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 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지역상권 회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에 참여한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도움’,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다는 좋은 반응을 얻어 골목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드높였다.


박미정 부산닷컴 기자 mj3024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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