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게 욕설·폭행… 동래구의회 의장 벌금 300만 원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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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청 전경. 부산 동래구청 전경.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9일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규 동래구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2022년 10월 16일 오후 9시 20분 동래구 명륜동에서 열린 ‘동래읍성 역사축제’ 현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귀가하려고 했다. 갑작스러운 정 의장의 행동에 동료 여성 의원 A 씨가 다가가 영문을 물어봤다.

그러자 정 의장은 A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팔을 휘두르듯이 뻗어 손으로 A 씨의 몸을 밀쳤다. 당시 행사장에는 다수의 동래구의회 의원과 많은 시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해 폭행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서 이를 살짝 뿌리친 행위로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폭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장을 모욕, 폭행죄로 약식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정 의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4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정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 1년 4개월 만에 결국 정 의장은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정 의장은 폭행은 없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 “상대편 증인들이 불합리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적어준 것이 있는데 1심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선 제출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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