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여친 190회 찔러 살해한 20대, 얼굴·신상 공개됐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방송에 공개됐다. 피해 여성의 유족은 너무 참혹해서 딸의 마지막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JTBC는 지난 21일 방송한 '사건반장'에서 "가해자는 1995년생, 29세 ○○○"이라며 가해 남성 A 씨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다. 또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공개했다.
'사건반장'에서는 A 씨가 경찰에 다급하게 자수하는 음성 녹취 파일도 시청자들에게 들려줬다. 음성파일 속 A 씨의 음성은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비교적 차분했다. 그는 어떤 상황인지 묻는 경찰관에게 덤덤한 목소리로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반복해 말했다. 현장에 있어달라는 요청에도 "네"라고 답변했을 뿐,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느낄 수 없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돌아 왔다가 동거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이후 자해를 한 뒤 직접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숨진 딸의 마지막 모습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며 "시신을 수습한 119 대원이 공교롭게 동창이었는데, 그 동창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또 "(동창이)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된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전화를 해줄 정도로(참혹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