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여친 190회 찔러 살해한 20대, 얼굴·신상 공개됐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방송에 공개됐다. 피해 여성의 유족은 너무 참혹해서 딸의 마지막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JTBC는 지난 21일 방송한 '사건반장'에서 "가해자는 1995년생, 29세 ○○○"이라며 가해 남성 A 씨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다. 또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공개했다.

'사건반장'에서는 A 씨가 경찰에 다급하게 자수하는 음성 녹취 파일도 시청자들에게 들려줬다. 음성파일 속 A 씨의 음성은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비교적 차분했다. 그는 어떤 상황인지 묻는 경찰관에게 덤덤한 목소리로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반복해 말했다. 현장에 있어달라는 요청에도 "네"라고 답변했을 뿐,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느낄 수 없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돌아 왔다가 동거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이후 자해를 한 뒤 직접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숨진 딸의 마지막 모습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며 "시신을 수습한 119 대원이 공교롭게 동창이었는데, 그 동창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또 "(동창이)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된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전화를 해줄 정도로(참혹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